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구속...원장 불구속 입건

2015.01.17 오후 05:37
background
AD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양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하지도 않은 행동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만 억울한 것은 아니라며 아이가 좋아서 일을 시작했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번 사건이 생긴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양 씨를 상대로 추가 학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치를 남겼다며 네 살배기 여자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양 씨가 근무하던 어린이집 원장 33살 이 모 씨를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