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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영장 기각

2015.01.21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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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오늘 오전에 열린 영장 실질 심사 출석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불이 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실수로 불이 나게 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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