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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고무통 살인'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2015.01.21 오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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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50살 이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시신이 있는 집에 내연남을 들이는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시신 냄새를 숨기려고 쓰레기를 안 치운 채 어린 아들을 방치하고, 또 남편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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