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내용을 담아 내보내고 있는 광고 송출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의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워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삼성으로부터 받은 체험용 단말기가 제조사 최종검수가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정식 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와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합니다.
앞서 LG유플러스와 KT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볼 수 없다며 법원에 방송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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