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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다'고 여제자 성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2015.01.27 오후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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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56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 여학생이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료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 A 양에게 '착하다'거나 또 '지각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몸을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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