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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한 일병, 2인 1조 아닌 혼자 근무"

2015.01.28 오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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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를 들고 실종된 뒤 익사체로 발견된 육군 병사가 실종 전에 혼자서 경계 근무를 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총기를 들고 실종됐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31사단 이 모 일병이 사고 당시 혼자 근무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고 현장은 2인 1조 근무가 원칙인 지역이라며, 당시 현장엔 화장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인 1조 경계에 대한 지휘감독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센터는 또 이 일병 실종 초기 군이 탈영했다고 밝혀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고 이 일병 가족에게는 죄책감을 강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31사단 관계자는 이 일병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이 탈영으로 와전됐다며 실종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이 일병 가족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는 해군 2함대에서 포탄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오 모 일병이 머리를 다친 사고나, 자주포 훈련 중 사망한 해병대 사고 역시 군 당국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각 군의 안전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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