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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사장 동영상 협박' 여성 구속

2015.01.30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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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자친구와 짜고 대기업 사장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미인 지역대회 출신 3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남자친구 48살 오 모 씨와 함께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 간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씨의 친구 B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이곳을 찾은 A씨의 모습을 찍은 뒤, A씨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남자친구 오 씨는 김 씨보다 하루 먼저 구속됐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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