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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수사 본격화

2015.02.01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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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권은희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권은희,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지난 2013년 5월)]
"제가 수사과장으로서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른바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힘입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권 의원은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 의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에 의해 '모해위증죄'로 고발된 권 의원은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사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과 다르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거짓 없이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 의원과 함께 일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권 의원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고,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린 점은 권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의원을 직접 조사할 방침입니다.


모해위증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은 기소되면 의원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고발'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한 권 의원은 반 년만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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