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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은?

2015.02.04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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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이 있습니다. 1999년에 당시 6살이었던 어린 아이가 누군지 모르는 미상의 아저씨로부터 황산을 테러를 당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공소시효가 다시 논란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소시효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개구리 소년 가출 사건도 있었고 또 영화로도 했었던 이른바 그놈 목소리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범인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유족들 아니면 실종자 가족들의 원한을 계속 북돋고 있는데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19년에 발생을 했는데 2006년에 공소 만료가 됐고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 그놈 목소리 사건 만료가 됐고, 화성 연쇄 살인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인터뷰]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영구 미제 사건을 무한정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다릅니다. 중한범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길고 경한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 시효가 적은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이렇게 중한 범죄라든지 살인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구리소년사건이라든가 황산테러사건이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범인이 잡혔다하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처벌을 안 합니까? 범인들을 봐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실제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황산테러사건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제정신청까지 했겠습니까?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외 조항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공소시효 존재 이유가 법적안정성이 있고 그 이외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과거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훼손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상당 기간 지나갔기 때문에 증거가 오염되고 없어진다, 그것에 공소시효의미를 찾았는데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과학수사증거를 상당기간 늘려서 보장할 수 있고 DNA 같은 경우도 몇 십년이 지나도 파악되는 것이죠. 더 이상 공소시효의 존재의미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형사 정의와 사법정의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은 오히려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살인 사건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30, 4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범인이 잡히게 되면 법에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서 살아있는 형사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잠깐 리포트에 나왔지만 화성연쇄 살인사건 같은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닸 말이죠. 그래서 설령 어떠한 수사 단서로 범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대구 어린이 테러황산 사건도 지금 공소시효가 되는 순간에 결국 이것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제정신청해서 받아들였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기각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형사정의를 찾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형사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실제로 공소시효 때문에 오히려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특히나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살인죄에 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타국에서도 공소시효를 없앤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빠른 시일안에 재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소시효를 보니까 패널 분들이 다 실치를 하는 것이 살인사건, 강력사건에 대해서 예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 그놈 목소리 사건도 예전에 분명히 공소시효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보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법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형사법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우리 여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돼요.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이라든지 안타까움만 전했지 공소시효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회로 인해서 이번 사건부터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든가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집중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요. 여론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구 황산테러 사건피해자 가족들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시고 여름철에도 공소시효가 D-3인데 아직까지도 다행히 사흘은 남았는데 보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 문제는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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