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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제자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관장 징역 4년 6월 선고

2015.02.09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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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부는 투렛증후군, 이른바 틱장애를 고쳐준다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제자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49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25살 A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합숙을 시작할 당시 75㎏이던 체중이 사망 당시에는 56㎏이 될 정도로 야윈 것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김씨가 좋은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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