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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S건설 상대 증권투자자 집단소송 허가

2015.02.13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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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사 손해를 입었다며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 등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손해를 입은 투자자 가운데 일부가 소송을 해 판결이 나오면 그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천억 대 영업이익이 났다고 밝혔다가 12일 만에 영업 손실 5천여 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수정했고, 앞선 공시를 보고 주식을 샀던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크게 떨어져 손해를 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GS건설이 6천억 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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