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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눈감은 결혼사진...'사진업체 배상책임'

2015.03.02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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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식에서 사진은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는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업체가 신부가 눈을 감은 채 찍은 결혼식 사진을 제작하면서 책임 문제가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요.

법원은 제작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해 결혼식을 앞둔 조 모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 결혼 사진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앨범 값으로는 6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뒤 막상 앨범을 받아보니,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눈을 감은 채 찍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측은 '결혼식이 부산에서 열려 현지 사진기사를 고용했더니 사진을 잘못 찍었다'고 해명했고, 조 씨는 스튜디오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스튜디오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비 65만 원 중 4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생의 중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 사진이 잘못돼 조 씨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사진의 잘못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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