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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영란법 법사위 통과...사립학교 이사장 추가

2015.03.03 오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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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26명·반대 4명·기권 17명...가결

100만 원 이상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사립학교 이사장·이사 포함

1년 반 유예기간 후 내년 9월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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