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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모성보호' 규정?...기업 70% 위반

2015.03.03 오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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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기도 키워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직장맘들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직장에서 차별까지 받는다면 어떨까요.

모성보호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회사는 육아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줬다고 하고요.

또 다른 회사는 아예 승진 대상에서 빼 버려서, 직원들이 제대로 육아 휴직을 쓰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댓글 보시죠.


"출산 휴가의 현실이 그렇지. 승진은 포기, 다른 거라도 보장됐으면", "승진 차별은 당연한 거 아닌가? 더 일한 동료가 먼저 해야지",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인데 육아 때문에 쉰다고 하면 싫지", "출산 휴가 엄두도 못 내는 더 서러운 직장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니 애 낳기 싫어.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망할 거야", "한국에서 여자는 '동네북' 일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어"

'모성보호' 규정, 엄연히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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