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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자매 속여 12억 원 뜯은 40대 실형

2015.03.16 오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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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자매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6살 윤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탈북민 40살 A씨 자매에게서 12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치원 사무장으로 일하던 윤 씨는 미국에서 어린이 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3%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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