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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회계규정 의무화

2015.03.18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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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예산 편성부터 회계 처리까지 규정을 미리 정해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자금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 규정'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1년 안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새 표준 규정에는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 전용 제한, 용역 계약 일반경쟁 입찰 원칙, 분기별 자금 운영 내역과 조합원 서면 통보 같은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는 표준 규정을 채택한 조합과 추진위에는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각 자치구는 새로 승인 신청을 한 추진위는 필수로 표준 규정을 채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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