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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소득공제 추진한다!

2015.03.24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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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이 몇몇 의원들이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민수 의원입니다.

[앵커]
처음에 어떻게 이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일정 정도가 자녀들의 생활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비율이 약 53% 정도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민법체계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더욱더 문제되는 것은 한로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국가가 적어도 부모님들을 부양하는 자식들의 부양비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전통적인 효사상도 진작되고 그리고 독거노인 그리고 고령화되는 어르신들의 생활 부조도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앵커]
최근에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드리는지 또 얼마 드리는지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다는 직장인 53.4%로 조사됐고요. 안 드리거나 못 드린다가 46.6%였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20대에서는 평균 295만원. 연평균입니다. 그리고 30대는 1년에 336만원, 평균으로 그리고 40대는 1년에 39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만약에 입법이 되면 이 분들이 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정한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앵커]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금액으로 보면 지금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발의한 내용을 보면 1년에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일단 법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부모님한테 30만원씩 용돈을 매달 드렸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까?

[인터뷰]
한 연간 소득이 5, 6000 정도되는 분이 연간 360만원 정도 용돈을 드리게 되면 대략 소득세율이 약 23, 24% 정도됩니다. 그러면 연간 87만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가가 부모님들 용돈을 1년에 87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그런 셈이 되겠군요?

[인터뷰]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연봉별로 소득세율이 다르다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시죠. 1200만원 이하일 때는 6%, 4600만원 이하면 15%, 8800만원 이하면 24%, 1억 5000만원 이하면... 그러니까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누진적입니다.

[앵커]
의원님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십니까?

[인터뷰]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쯤 드리는지는 여쭤보면 안 되죠?

[인터뷰]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제일 궁금한 부분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인데 상정이 가능한 부분은 부모님께 용돈드리는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부모님 명의로 개설해서 통장 내역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해야 될 것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 통장을 만들어서요. 그 정도 시행령이라면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 통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쓰고 부모님한테 드렸다고 부모님 명의로 통장 만들어 놓고 그러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드렸다고 해 놓고 자신이 다시 뺏어 쓰고. 그러니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게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어제 발의하고 보도 자료 내고 나서 여러 댓글이나 여러 가지로 확인한 내용인데 이 제도 자체는 부모와 자녀들 간에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용돈 지원 부분이라일반적인 소득세 탈루 같은 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제도 자체가 시행되면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족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색할 정도의 그런 일탈 소득세 탈루 상황은 안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너무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가족간의 일이고 부모님께 용돈 드려놓고 또 다시 그걸 다시 송금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앵커]
몇 분이 같이 발의하시는 거죠? 법안을요?

[인터뷰]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이 같이 발의했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도 있습니까?

[인터뷰]
여당 의원은 정확하게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입법될 가능성이 의원님, 몇 % 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조세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일단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연간 600만원이라는 게 적정한지그리고 또 다른 공적 부조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하고 과제가 남아있어서 그 부분이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민수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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