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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장성택 처형은 국제법 위반"

2015.03.28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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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2013년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고,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이,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성택과 측근인 리룡하, 장수길을 공개 처형한 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진상 규명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도 유엔 인권결의에 저촉되며, 사형 집행 과정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관례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은 2013년 북한에 공식 서한을 보내 장성택 등의 처형 경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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