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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압류차 백여 대 세탁'...구청 공무원 구속

2015.03.30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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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압류 차량 수백 대의 체납 명세를 말소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A 구청 공무원 54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32살 안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5월 압류 차량 140여 대에 걸려 있던 체납 명세 4억 원어치를 지워주는 대가로 현금 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아 압류된 차량은 소유권 이전이나 재판매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서류상 깨끗한 차로 바뀌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확인된 백여 대 외에 이 씨 등이 등록을 지운 차량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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