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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최대 80%

2015.03.30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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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60~80% 수준에서 차등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과 표준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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