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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면세유 26억 원 유통한 40대 구속

2015.03.30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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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통이 금지된 해상 면세유 수십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40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유통업자들이 빼돌린 벙커C유 258만 톤 시가 26억 원 어치를 시중가보다 30~40% 싸게 사들여 경남지역 열병합발전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중국인 직원에게 2,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있던 회사 공동투자자 A 씨의 살인을 청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부산항에서 탱크로리로 면세유를 운반했고 충남에 유령회사를 차려 불법 면세유가 마치 이 유령회사에서 가져온 폐유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해상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유통업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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