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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47살 양민준

2025.12.11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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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47살 양민준입니다.

양 씨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신싱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군요?

[기자]
네, 충남경찰청은 오늘(11일) 오후 4시, 누리집을 통해 피의자 47살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가 결정됐고, 양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과 주변 인물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 조사 결과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범행 전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월 피해자 아내로부터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양 씨가 신고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최근 층간소음 위원회를 열어 양 씨를 꼭대기 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유족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앞서 피해자 가족들이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양 씨를 내일(12일) 오전 10시에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편집 : 권민호


YTN 이상곤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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