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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교수에 논문대필 지시' 교수 징역형

2015.04.01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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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지인들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지시한 교수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체육학과 교수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 모 교수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교수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학사 업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구교수에게 타인의 학회논문이나 학위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친분관계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고,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교수와 노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 사이 연구교수 박 모 씨에게 지시해 타인의 논문을 대신 써주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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