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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적법"

2015.04.03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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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업체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가보안법에 금지된 내용의 정보를 취급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정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총련이 자신들을 통해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북한 정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사이트 폐쇄명령을 받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불법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기 어려울 때는 사이트를 폐쇄할 수 밖에 없다"며 "한총련이 국보법에 금지된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여러 차례 게재한 만큼 폐쇄명령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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