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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생, 클럽에서 절도 혐의 입건...퇴학

2015.04.25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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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학생이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의 가방을 뒤지다 입건돼 퇴학당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이태원동 클럽에서 경찰대 4학년 백 모 씨를 여성 손님의 핸드백을 뒤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핸드백 속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고 법원은 벌금 10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경찰대는 백 씨가 학생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보고 지난 23일 백 씨를 퇴학 조치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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