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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이웃 주민 물게 한 70대 벌금형 선고

2015.04.26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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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 주민을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몸무게가 50kg이 넘는 맹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대문에 서 있던 60대 이웃 주민을 물게 하는 등 이 주민을 두 차례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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