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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의붓딸 살해...징역 12년 선고

2015.05.04 오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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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의붓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2살 된 의붓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도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이 보호하던 아이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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