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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기 막아

2015.05.22 오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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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암동에 있는 은행 지점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고객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사기 범죄를 막아냈습니다.


지난 21일 43살 A 씨는 불법자금에 연루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4천2백만 원의 적금을 해약한 뒤 범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고 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를 듣지 않고 A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이어가자 지점장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설득해 결국 송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들과 경찰관에게 감사장과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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