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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추진

2015.05.23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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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보건소나 군부대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세워 의료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나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고, 부속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단기 복무 군의관을 주로 활용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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