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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의결권 강화'...상법 개정 추진

2015.05.23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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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의 의결권 강화를 위해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로 하여금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경제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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