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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 개인총기 경찰서 보관

2015.05.28 오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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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7월부터 모든 개인 총기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총기로 인한 우발범죄를 막기 위해 이미 경찰서에 보관돼 있는 엽총과 구경 5.5㎜ 공기총 이외에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공기총을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대상 총기 9만 4천여 정 가운데 66%인 6만 2천여 정을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하고 있다며, 나머지 총기 역시 오는 6월 30일까지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개인 총기 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예산 11억 2천만 원을 경찰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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