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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택배 발송혐의 30대 여성 긴급 체포

2015.06.05 오후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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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영아 시신을 택배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사체 유기혐의로 35살 이 모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 시신을 상자에 담아 전남 나주에 있는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생아 시신이 발송된 서울의 한 우체국 CCTV를 확인한 결과 택배를 받은 집주인의 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이 해당 택배를 발송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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