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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구연한 지난 냉장고 화재, 제조사 배상 책임"

2015.06.11 오후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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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제조사가 제품 안전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견 미술작가인 A 씨는 부친 소유의 경기도 비닐하우스에 자신의 작품 백여 점을 보관했다가 지난 2009년 12월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냉장고에서 불이 나면서 가재도구는 물론 작품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냉장고는 1998년 생산품으로 내구연한은 7년이었지만, A 씨는 화재 이전까지 11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구연한은 정상 성능을 발휘하는 최소한의 기간일 뿐이라며 내구연한이 다소 지나도 제품이 안전하도록 할 의무가 제조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냉장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냉장고 위치가 습기·먼지에 노출되기 쉬웠던 점 등을 고려해 LG전자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 5천만 원의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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