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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책임' 첫 소송 제기

2015.06.21 오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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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변호사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정부가 19일 동안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판단을 통해 정부의 초기 대응부실을 확인받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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