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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영상 게시 유도해 돈 가로챈 일당 덜미

2015.06.23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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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인터넷 카페에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회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공갈 등의 혐의로 28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박 씨의 허위 고소를 도운 변호사 46살 황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2명도 지명수배했습니다.

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박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자신들이 제작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올린 회원 170명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3억 2천여만 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체벌 동영상을 내려받고 다시 올리면 회원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유인한 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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