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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모자라 칼로 위협하고 폭행까지

2015.07.03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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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로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고, 음악 소리가 크다며 폭행하는 등 보복운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보복운전은 폭력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 한 대가 차선을 바꾸려던 찰나, 재빠르게 앞서나가는 또 다른 차량.

결국, 앞지르기에 성공한 택시가 멈춰 서더니 기사가 내려 항의합니다.

잠시 뒤, 분이 덜 풀렸는지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뒤져 흉기를 들고 위협합니다.

택시기사 74살 A 씨는 상대방 택시가 자신의 진로 변경을 방해하고 손님을 가로채려 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한참 뒤, 피해 운전자가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합니다.

[피해 택시기사 신고 내용]
"개인택시가 내 차를 추돌하고 나는 그 앞에 섰는데 나를 때리고 도망갔어요."

외제 차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던 택시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택시를 들이받은 겁니다.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 45살 B 씨는 외제 차 운전자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를 내고는 외제 차 운전자와 피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한구,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장]

"(두 건 모두) 시비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일반 범죄보다는 강하게 처벌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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