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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NA 증거로 13년 전 성폭행범 기소

2015.07.03 오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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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NA 증거로 13년 전 성폭행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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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범인이 범행 13년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41살 양 모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아현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어린 딸과 함께 자고 있던 25살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DNA를 확보했지만 이것과 대조할 수 있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2010년 시행된 'DNA 법'을 적용해 강력범죄 수형자의 DNA와 국과수에 보관된 용의자의 DNA를 대조하던 중 지난 3월 양 씨에게서 DNA 일치 판정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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