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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잘못 투약해 군인 사망' 간호사 영장 기각

2015.07.03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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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 수술 후 약물을 잘못 투여해 군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 신청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24살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CCTV 등 경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김 간호사가 전신마취제인 베카론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지금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3월 10일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받은 육군 모 사단 소속 20살 박 모 일병에게 주치의가 처방한 소화성 궤양방지약 대신 근이완제 베카론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카론은 투약 시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는 약물로 박 일병은 이후 의식불명에 빠져 36일 만에 숨졌습니다.

강희경[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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