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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스스로 기도관 꺼내 숨져...담당 간호사 벌금형

2015.07.07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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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가 스스로 기도에서 관을 꺼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손을 묶지 않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28살 연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는 의식이 회복될 경우 목에 불편감을 느껴 스스로 삽입된 관을 꺼내는 사례가 있다며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연 씨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연 씨는 지난 2013년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의 채혈을 위해, 묶여있던 오른팔을 풀었다가 다시 묶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환자가 기도에 삽입된 관을 손을 움직여 스스로 꺼낸 뒤 숨졌고, 검찰은 연 씨가 환자의 손을 다시 묶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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