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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호텔서 일하고 받은 월급 30만 원...'열정페이' 사업장 무더기 적발

2015.07.22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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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열정과 희망을 담보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호텔과 패션업체, 미용실, 제빵업체 등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51곳을 감독한 결과, 68%인 103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10곳 중 7곳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겁니다.

한 대기업 계열 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으로 충원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70%를 인턴으로 채우기도 했는데요.

이 호텔에서 인턴이 꼬박 한 달을 일한 뒤 받은 월급은 고작 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유명 미용실 체인점은 손님이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산정해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턴은 교육과 실습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 안 되지만, 이들 업체는 일은 똑같이 시키면서 단지 인턴이라는 이유로 형편없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고용부는 올바른 인턴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인턴 활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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