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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로 10배 뛴 음주측정..."불복 없어도 채혈 가능"

2015.07.28 오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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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채혈 측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측정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호흡 측정에서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온 운전자에 대해서, 채혈 측정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 김 모 씨.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 6대를 들이받아, 무려 10명이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하지만 호흡측정기에 찍힌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5%에 한참 못 미치는 0.024%였습니다.

꼬부라진 혀에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봤던 피해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경찰관은 김 씨의 동의서를 받아 다시 채혈을 통해 음주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호흡 측정치의 10배에 달하는 0.239%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채혈을 통해 확보한 음주 측정치를 증거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일차로 확보했던 호흡측정기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채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채혈 측정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한 운전자에 한정해서 해야 한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해 이뤄진 채혈 측정은 아니었지만, 사고 규모나 김 씨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하게 이뤄진 채혈 측정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관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채혈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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