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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 사업권 제공

2015.07.29 오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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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 사업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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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 생활 등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에게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며 대가를 챙긴 혐의로 51살 염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된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조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염 씨를 상대로 실제 편의가 제공됐는지, 이를 위해 구치소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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