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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택배로 친정에 보낸 여성 징역형

2015.07.29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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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택배로 친정에 보낸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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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전남 나주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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