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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책임 이용자가 진다"...야외 물놀이 확약서 요구 물의

2015.07.29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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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야외 물놀이장 위탁운영업체가 단체 이용객들에게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확약서를 쓰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척과'와 '동천' 야외 물놀이장 위탁운영업체 관리요원들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단체 이용객들에게 안전사고가 나면 위탁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울산 중구청은 물의를 빚은 위탁업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작성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인철[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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