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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 성추행한 50대 경찰 간부 실형

2015.07.29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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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딸 또래의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접촉해 합의를 요구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살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면서 순찰차에서 A 순경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임용된 A 순경은 1년 동안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받은 뒤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 신분이었고 김 경위는 A 순경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이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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