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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지연 인출' 300만 원→100만 원 낮춰

2015.08.04 오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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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현금이 계좌에서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 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이른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 관련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다음 달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준비되는 곳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은 또 1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 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것도 입금 후 30분을 기다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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