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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한 달 만에 가출..."혼인 무효 안 돼"

2015.08.05 오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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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혼인 무효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 씨가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이 씨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단기 입국해있던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아내가 한 달 만에 가출해 돌아오지 않자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도중 아내가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증거도 제출됐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은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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