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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분서주] 숨진 의경 살릴 수 있었다...조무사만 배치

2015.08.05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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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차유정, 사회부 기자

[앵커]
폭염 속에 축구를 하다 숨진 의경은 응급 조치만 제대로 받았더라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 습니다. 안전 규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사회부 차유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떻게 돼서 의경이 숨지게 됐는지 그 사건이 있었던 정황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기자]
사건은 그제 낮 12시 20분쯤 있었습니다.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주민공원에서 계양경찰서에서 하계야영훈련이 있었는데요. 23살 최 모 상경은 진행된 축구경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도중에 몸에 이상을 호소하며 잠시 교체를 호소했지만 3분도 채 되지 않아 쓰러졌습니다. 당시 부소대장 등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결국 쓰러진 지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응급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당시 병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조치가 좀 잘못됐던 건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자]
아직 최 상경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열사병으로 쓰러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 상경이 쓰러졌을 당시 응급조치가 매우 허술했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구급차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간호조무사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급법상 구조사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온 셈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특히 당시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목격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최 상경 쓰러졌을 때 반대편에 있던 구급차가 달려왔지만 빈 구급차가 왔다는 목격자 말도 있었고요. 운전사만 왔을 뿐 결국 간호조무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병원까지 이송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더위가 그야말로 불볕더위, 가마솥더위처럼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더운 날씨에는 군이라든지 경찰에서 여름철 훈련을 가급적 자제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기자]
사실 무더운 날씨에 훈련을 자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하절기에 기온이 32도 이상부터 야외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있습니다. 그제 날씨는 30도 넘나드는 기온이었습니다. 사실 규정에 따르면 정상훈련이었죠.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의경들도 숨을 못 쉴 정도로 무더웠다. 그리고 이렇게 의경이 뙤약볕에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한 것을 보면 이런 규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도 최근 바뀐 거라고 하는데요. 규정 이전에는 29.5도 이상만 되면 제한을 하고, 31도가 넘으면 무조건 중지를 해야 된다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바뀐 규정이 오히려 이런 사고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앵커]
현장에 있던 의경들 얘기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무더웠다고 진술을 했는데. 앞서 구급차 내 제세동기 같은 구급의료 장비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훈련 사고잖아요. 경찰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경찰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 의료진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응급의료요원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경찰측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구급차는 대기하고 있었는데 구급차가 사실 솔직히 있으나 마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결국은 현장에 적절한 응급의료요원들이 있었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점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계 훈련으로 일환으로 대낮에 쓰러진 의경이 안타깝게도 숨졌는데 제대로 된 안정규정만 지켰더라도 죽음까지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고가 이렇게 날씨가 덥다보니까 또 일어날 수 있는데 경찰이나 군에서는 정말 타산지석, 교훈으로 삼아서 제대로 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차유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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