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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본방]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사교육비, 해결방안은 없는걸까?

2015.08.06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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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삼천지교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말 그대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 세 번씩이나 이사했다는 고사성어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부모의 교육열만큼 사교육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사교육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사교육비를 공제받는 것은 어렵다.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납부하는 공교육비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내면 따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주는 곳이 많지 않은 데다, 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마저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없는지 YTN 국민신문고에서 집중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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