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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남성 구속

2015.08.29 오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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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른바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33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6살 최 모 씨에게 워터파크 세 곳과 야외수영장 한 곳 등 모두 네 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그 대가로 이미 구속된 최 씨에게 모두 2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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